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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4년…대우조선비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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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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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한겨레 자료사진


자신의 지인 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신 수십억원대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19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906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동창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에겐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09년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해 정부지원금 67여억원을 받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유죄로 봤다. 또 2011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청탁을 받고 산업은행이 플랜트 설비업체에 590억원을 부당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경법의 배임) 및 2008~2013년 임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위와 권한이 클수록 책임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강 전 행장은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함부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 전 사장 퇴진 관련 청탁을 받고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특경가법의 배임, 특가법의 뇌물)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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