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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장시호 1심도 ‘공범 박근혜’와 함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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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삼성의 영재센터 16억 후원 강요 재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하는 게 타당”



삼성그룹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시점으로 연기됐다. 법원이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선고 내용을 일치시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8일 오후 최씨 등의 재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선고해 오늘 결심은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장씨, 김 전 차관의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최후 진술, 검찰의 형량 구형 등을 끝으로 변론을 마치는 결심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됐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똑같은 부분이 포함됐다. 결론 내리기 위해선 공범인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의 진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범에 박 전 대통령을 추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세 사람의 피고인 신문만 진행됐으며, 최씨는 “삼성의 후원을 알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과 정씨에게, 김 전 차관은 “대통령이 지시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여러 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형사22부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 등의 사건까지 배당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아닌 차은택씨 등의 선고가 5월11일 예정된 가운데, 나머지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시점에 맞춰 함께 선고될 전망이다. 이미 형사22부는 지난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에서도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시기가 연기되면서 석방되는 피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월20일로 1심 구속 기간이 끝나는 정 전 비서관은 보석을 신청한 상태고, 장씨와 김 전 비서관도 6월7일 1심 구속 기간이 종료된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 기간 만료가 돌아오는 데 박 전 대통령의 심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가로 기소된 사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 등을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교수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는 오는 6월2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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