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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강만수 前 산은행장에 징역 7년·벌금 4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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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만수 전 행장, 잘못 부하들에게 돌리고 반성하지 않아"]

머니투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 관련 16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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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수장의 직위를 이용해 지인들 회사에 불법 대출을 내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2)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에 45억여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45억1000만원에 추징금 1억8600만원, 미화 5000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행장은 고도의 공공성과 청렴성을 요구함에도 강 전 행장은 이를 망각했다"며 "원칙과 절차보다 사적 친분관계를 더 중시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 직원들은 강 전 행장의 지시를 받고 신용등급을 조작해가면서 대출을 실행했다"며 "강 전 행장은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이용해 현안을 해결해줬고, 돈 한 푼 들이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강 전 행장은 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490억원의 대출을 승인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대출을 받아간 업체가 부도가 나 274억원이 손실 처리됐다. 강 전 행장의 사익 추구로 인해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런데도 강 전 행장은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1월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하던 시절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측근 김모씨가 운영하던 A사에 66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행장은 김씨와 2007년부터 '패밀리'라는 모임을 가지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행장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7)에게 A사에 투자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행장은 남 전 사장에게 직접 투자 진행 상황을 묻는 등 수차례 압력을 넣었고, 남 전 사장은 편법을 동원해 강 전 행장 퇴임 직전까지 54억여원을 A사에 지원했다.

남 전 사장은 이 대가로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 "고재호(62)를 후임 대표로 선임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 전 사장이 후임 대표 체제에서 자신의 비리가 문제될 것을 염려해 미리 손을 써두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남 전 사장의 바람대로 고 전 사장은 남 전 사장의 뒤를 이어 2015년 5월까지 대우조선 사장 직을 지냈다.

강 전 행장은 또 2012년 11월 플랜트설비업체 B사에 시설자금 490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사는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로 제공할 자산도 없어 산은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 이에 B사는 원 의원을 찾아가 강 전 행장에게 청탁해 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2013년 3월 고 전 사장과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64)을 시켜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7명에게 1명당 200~300만원씩 총 384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도 포착했다. 강 전 행장은 "의원 측에는 내가 기부하는 것을 알려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선 2011년 3월 강 전 행장은 산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임 전 사장으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강 전 행장이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교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9)으로부터 현금 1억4500만원과 골프장 회원권을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행장은 그 대가로 임 회장으로부터 "선박구매자금으로 쓸 620만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을 실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행장은 산은과 대우증권을 통해 한성기업에서 생산된 3억8500만원어치 선물세트를 구입해주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강 전 행장은 한성기업이 대출담보로 제공한 선박에 대해 근저당권을 부당하게 해지해주고,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종친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24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받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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