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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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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김소희 인턴기자] 국세청이 5월 한 달 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문화뉴스

사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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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298만 가구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인 가구로, 가구별 연 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 홑벌이가구는 연 2,100만 원, 맞벌이가구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부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할 때 대상이 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각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다.

올해는 홈택스, 전화 ARS, 모바일 앱으로도 장려금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전에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고, 전화 및 계좌번호 변경이 없을 경우 확인ㆍ신청 두 번 클릭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berzinspy@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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