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김종성 로케트 전기 회장의 차남이 주식거래로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김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35)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상무는 2013년 로케트전기가 약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상무는 바이오기업 셀텍의 주식 250만주를 매입했으나, 상장 폐지돼 결과적으로 회사에 약 3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상무의 범행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던 공범 하모씨(50)도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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