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포털 광고 미끼로 자영업자 등친 일당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명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겠다며 전국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20억원대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7일 광고대행사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A씨(28)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광고대행사 '바지사장' 역할을 한 B씨(28)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C씨(52)에게 전화해 "3년간 105만원만 내면 파워링크 광고 3·4순위에 고정 노출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국의 자영업자 2만700여 명을 상대로 약 27억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들이 광고한 파워링크 노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영업자들이 낸 광고비 중 극히 일부분만 실제 광고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워링크 광고는 이용자 클릭 수에 따라 클릭당 70원에서 10만원까지 광고비가 부과되며 광고주가 클릭당 단가를 높게 책정할수록 검색 상위에 노출된다. 이들은 가장 싼 광고비를 책정한 뒤 실제 몇만 원의 광고비만 포털에 지불하고 자영업자들로부터 적게는 60만여 원에서 많게는 400만여 원씩 광고비를 받아 챙겼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