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중간 감사 결과 발표
경남의 한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폭행 등의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경남도교육청의 중간 감사 결과 확인됐다.
경남교육청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모 기숙형 대안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해당 학교는 학생이 입학할 때 체벌동의서라는 '교육방법동의서'를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었다.
학교는 이를 통해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의 체벌을 했다.
도교육청은 체벌은 자체만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며 학생 폭행과 추행 여부는 경찰에서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간 폭력이 43건 발생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열지 않는 등 절차 없이 학부모 합의만으로 종결 처리했다.
불법적인 학교 회계 관리도 드러났다.
교육비 2천여만 원을 교장 부인이 운영하는 서당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입학금 1천여만 원을 교장 부인 통장으로 수납한 후 교육비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
교장 부인이 학교 회계를 관리하면서 지출증빙서, 영수증, 회계장부 등 필수 서류를 갖추지 않고 임의로 자금을 지출했다.
이 밖에 교수학습교재를 구입하지 않고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교육 환경이 열악했고, 난이도 임의 출제 등 학업성적관리도 부적정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주 65시간 근무하면서 임금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는 등 교직원 처우도 열악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의 인가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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