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
재수생인 A 군은 지난 23일 오전 3시 30분께 술에 취해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벽보 중 한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 불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경찰에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여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수사로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