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산건설 현장소장 등 무더기 기소 이어 GS건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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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열차(SRT) 공사에 참여한 대기업 건설사들이 공사 비리와 관련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GS건설의 SRT 공사구간 전 현장소장 A(50)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GS건설이 공사를 맡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을 팔 때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쓰기로 한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 슈퍼웨지 공법을 쓴 것처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209억원의 차익을 GS건설이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폭파하는 화약발파 공법과 달리 대형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는 방식이다.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덜해 주택지 주변 등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 가량 비용이 들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
해당 구간은 지반이 약해 지반에 무리를 덜 주고자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A씨 등은 또 해당 구간 터널 공사에서는 설계대로 터널 상단부에 강관을 삽입하고 강관 내에 시멘트 등 주입재를 넣어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했지만, 강관을 1만5천500여개 삽입하도록 한 설계보다 3천300여개 적은 1만2천여개만 쓰고 제대로 공사한 것처럼 공사비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관은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것은 맞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3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나중에 함께 정산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GS건설은 올해 초 문제가 된 209억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실질적 손해 정도와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사유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6일 A씨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나중에 공사비를 다시 정산하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SRT의 성남시 분당구 일대 구간 공사를 맡아 A씨 등과 비슷한 수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82억원을 타낸 혐의로 두산건설 현장소장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SRT 공사 비리 사건은 이들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한 구간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균열이 생긴 것을 이상히 여겨 감사를 벌였고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7월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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