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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플러스] 매년 180곳 적발… 끊이지 않는 '사무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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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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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 또 적발됐다. ′사무장 병원′은 매년 180곳 가량 적발되고 있지만 내부자 고발 없이는 단속이 어려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100억대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로 사무장 오모(52)씨와 한의사 유모(4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른 사무장 서모(4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환자 165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 동구와 광산구에서 2년씩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4억원과 민영보험금 105억원 등 139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환자들은 병원 측과 짜고 입원·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일명 사무장병원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하는 경우인 네트워크병원도 포함된다.

병원 원무과 근무 경력이 있는 오씨와 서씨는 한의사 유씨를 내세워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가족과 지인에게 환자를 소개받아 입원 등록한 뒤 무단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식으로 허위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 유씨는 환자들이 입·퇴원 시 한 번씩만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매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

환자들도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1인당 30만∼1000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중 절반 이상은 가정주부나 무직자였으며 입원기간 중 회사에 출근하거나 부모가 초·중·고생 자녀를 허위입원 시켜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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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 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환자들에게 연락해 출석 전 병원에 들러 답변 요령을 교육받게 하고 조사 후에는 국민신문고 등에 부당한 수사로 민원을 제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같은 사무장 병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적발을 강화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 1401개를 적발했다. 매년 180개정도의 사무장 병원을 적발한 셈이다. 11조500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결정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법인을 악용한 의료기관 개설’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나 내부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채)는 최근 시도, 지방경찰청, 의료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의료기관 대응 지역협의체 회의를 광주권, 전북권, 전남권으로 나누어 각각 개최하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불법의료기관 대응 지역협의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지역본부), 광주시, 전라남·북도, 각 지방경찰청, 의료단체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점 공유 및 적극적 협력․공조 등 우리 지역의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연2회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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