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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서울시, 청사 앞 3년째 무단점거한 농성장에서 집기 압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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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앞에 3년째 무단 설치되어 있던 농성장.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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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청사 정문 앞에 3년째 무단설치 되어 있던 농성장에서 ㄱ목사 명의 동산을 27일 압류했다.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등 시위를 벌여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사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여 온 한 종교단체 ㄱ목사 명의의 자동차와 책상 등 집기를 압류했다. ㄱ씨 등이 2014년12월부터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하며 부과된 변상금 1억41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시는 그동안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 온 ㄱ씨 등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4차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방해등가처분 신청, 간접강제이행금 2차례 청구, 변상금 17차례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10차례에 달하는 체납징수 독촉장에도 ㄱ씨는 체납된 변상금 1억4100여만 원을 내지 않았고, 시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과에 따라 체납자 소유의 승합차와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향후 공매 절차를 통해 이를 체납에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의 강제철거는 대선후보 TV 토론으로 불거진 동성애 합법화 논란과는 무관한 행정조치”라며 “그동안 무단점유에 따른 시민 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소음을 유발해 광장의 문화행사가 계속 방해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승용차 등 재산을 압류당한 ㄱ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가회동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관 앞에서 박 시장의 출근길을 막아섰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혀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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