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 연기 신청서’ 없이 ‘의견서’에만 명시
형사 재판 경험 변호사들 “박 전 대통령 측 조치 ‘의문’”
유영하 변호사.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예정대로 다음 달 2일 열릴 전망이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는 ‘재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견서에만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명시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은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재판을 연기할 경우, 변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견서에만 재판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C 법무법인 노모 변호사는 “의견서에만 쓰면 (내용이) 섞여 있어서 (연기 요청과 관련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재판부가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지도 않는다”며 “이 때문에 통상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형사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A 변호사는 “유 변호사가 정치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재판 경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사무실 직원한테만 얘기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재판 연기를 신청할 때 다른 재판이 있다는 점을 들어 날짜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기록이 방대해 내용 검토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E 법무법인 B 변호사는 “현재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맡고 있는 다른 사건이 없다 보니, 의견서에만 연기 요청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기록 검토보다는 다른 사정으로 재판 연기를 추진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으로 200여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이 사건에 변호를 맡고 있고, 이번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만 40여명이 넘는 탓에 중소 규모 로펌에까지 사건 수임 제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박 전 대통령 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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