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A사 회장 강모(69)씨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 등 7개사는 현대차·현대파워텍에 알루미늄합금을 납품하면서 2012년 9월~2016년 12월 28차례 총 1조8525억원 상당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업체들은 입찰이 있을 때마다 미리 모여 투찰가격, 낙찰순위 등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업체들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낙찰업체가 탈락업체 물량을 보전해줬다. 통상 담합은 실무자들이 모여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 업체는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직접 참여해 결과를 대주주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강씨 등 협의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대주주들도 함께 적발했다.
검찰은 담합을 통해 7개사가 납품액의 10% 수준 마진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기간 동안 생산된 총 300만대 차량의 원가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말했다. 담합업체들이 공급한 알루미늄합금은 차량용 엔진 실린더헤드, 변속기케이스 등에 쓰인다.
알루미늄합금이 쓰이는 자동차 부품들./서울중앙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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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6년 10월 세무당국이 탈세 혐의로 A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담합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의 경우 83억원대 조세포탈, 168억원 규모 법인자금 유용 등이 적발돼 강씨 등 6명이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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