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불법 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여부 등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주차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에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에 꾸준히 노력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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