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 김도요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양육하는 사슴에 일부러 결핵균을 퍼뜨려 도살되게 하는 등 돈을 위해 생명을 경시했다”라며 “보조금으로 받은 액수도 적지 않아 공공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2월 사육하던 엘크(소목 사슴과)에 일부러 결핵균을 퍼뜨려 지자체로부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3억1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9년부터 경기 화성시에서 엘크를 사육하던 중 2011년 8월 제1종 가축전염병인 결핵에 걸려 이동제한 명령 제한이 내려진 ㄱ씨 농장에서 엘크 9두를 자신의 농장으로 들여왔다.
결국 한달 뒤 김씨 농장에 있던 엘크 중 일부가 결핵에 걸려 37두는 도살 처분되고 15두는 검진 중 폐사했다.
김씨는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농장에 있던 사슴을 사육하면 결핵이 쉽게 전염되고, 일부 사슴에서 결핵균이 검출될 경우 같은 농장에 있는 다른 사슴까지 살처분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확인됐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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