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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현대차, 세타엔진 결함 공익제보 김광호 전 부장 복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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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현대차 사옥 전경. 현대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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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회사 기밀서류를 절취·유출했다며 해고한 김광호 전 부장을 복직시키기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5일 김 부장을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현대차가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기로 한 것은 지난주 YMCA가 세타2 엔진 리콜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까지 고소하는 등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권익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 것도 복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김 전 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부장의 복직 시점과 업무 등은 회사 인사 규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준 선임기자 j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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