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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단독]"부모신상 금지 안한 서울대·고대 로스쿨 경고조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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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서울대·고려대측 주장 일부 인용…"재결서 나오는대로 기관경고 취소"]

머니투데이

사법시험존치모임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로스쿨 교수들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로스쿨 불공정입학 의심 사례가 24건이나 발견됐음에도 로스쿨 교수들이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다며 로스쿨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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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요강에 부모 신상 기재금지 조항을 넣지 않아 기관경고 등을 받았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교육부 조치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이 지난해 교육부를 상대로 기관경고와 대학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 측 주장을 지난 21일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심판결과에 대한 재결서가 작성돼 교육부에 전달되면 해당 로스쿨에 내려졌던 결정이 철회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입시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기재 금지 조항이 없었던 서울대와 고려대 등 7개 로스쿨에 기관경고와 대학원장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학교들은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 관련 기재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공정성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부모 신상 기재를 금지한 적이 없다가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뒤늦게 과거 입학 사례를 문제 삼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밝혔다.

심판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에 대한 행정조치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행정심판 결정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심판 내용의 재처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대나 고려대처럼 신상 기재를 금지하지 않았던 연세대·원광대 로스쿨의 소송도 뒤따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심판 결과가 국민적 인식과 다소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로스쿨들이 부모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지 않아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로스쿨들이 이에 대한 처분 수위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시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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