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인권위 “성적지향은 금지 대상 될 수 없어…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인권위 27일 차기 새정부 인권과제 긴급 발표

대선후보 티브이 토론에서 성소수자 차별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새 정부의 인권과제로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저동 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눈에 띈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가 10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으나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성소수자나 소수계층이 다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주요 5개 정당 대선 후보 중 차별금지법 제정에 ‘추진’ 의사를 밝힌 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일하다. 지난 2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변을 유보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추진 불가’를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문 후보는 지난 2월 보수 성향 개신교 목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인권 과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정보인권 보호 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친화 병영문화 정착 △환경권 강화 △북한인권 개선 추진 등이다.

안 총장은 또 최근 불거진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성소수자들이 군에 입대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을 (이성애자들과) 똑같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6∼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19대 대통령은 인수위 단계 없이 곧장 업무를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 전에 정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대선 팩트체크] [페이스북] [카카오톡]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