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적지향은 금지 대상 될 수 없어…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겨레 원문 허재현 입력 2017.04.27 15:09 최종수정 2017.04.27 21: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