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의주 기자songuijoo@ |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수년 전 판매한 어학교재를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13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텔레마케터 임모씨(36)를 구속하고 출판사 대표 김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565명으로부터 총 13억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5년 전 자신에게 어학교재를 구매했던 고객들에게 “과거 어학교재를 살 때 2차 교재까지 구매하기로 계약했다”며 “결재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속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반발하자 임씨 등은 “2차 교재비를 결제하면 1차 교재비까지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결제를 유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승진이나 자기계발을 위해 영어교재를 구입한 30~40대 직장인들로부터 1인당 50만원부터 200여만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환불을 미끼로 수백만원대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