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 소속 박모 국장과 한모 과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민간 건설업체 50여 곳을 상대로 태극기 제작업체에 돈을 입금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 독촉으로 조성된 액수는 1억3000만원 상당이다. 업체 1곳당 300만~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강남구청 직원들의 직권남용 혐의도 들여다봤으나 “자발적으로 기부했다”는 업체 측 진술에 따라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강남구청 측 ‘태극기사랑 운동’ 시책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금한 돈도 구청 차원에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당시 95주년 3·1절을 맞아 정부와 서울시에서 태극기달기운동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며 “정부 정책에 따른 활동을 실행했을 뿐 어떠한 강압이나 직권남용, 후원에 대한 대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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