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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황사·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근로자에 호흡용보호구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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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황사나 미세먼지 경보 발령 지역에서 작업할 때 호흡용 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도 휴식을 위한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황사, 미세먼지 발생 지역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의 ‘분진’에 관한 정의에 황사·미세먼지를 포함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의무가 있는 분진 작업’ 중의 하나로 ‘황사 또는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열거해 사업주가 호흡용 보호구 지급, 황사·미세먼지의 유해성 주지 등 황사 또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도 정비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잠수작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작업방법, 사업주의 점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1990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이 많아 이번에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잠수작업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나눠 정의하고 각 잠수작업의 방법에 따라 적합한 잠수장비와 인원 등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구분했다.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이란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을 말하며 스쿠버 잠수작업은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해 하는 작업을 뜻한다.

모든 잠수작업의 경우 사업주가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잠수작업자는 이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스쿠버 잠수작업의 경우 사고를 즉각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2인 1조로 잠수하도록 했다.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기체통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지밸브 등이 달려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및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 간 통화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해사안전법’에 따른 잠수신호기를 게양하도록 해 잠수작업자가 선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잠수작업자에 대한 잠수기록표의 작성과 보존을 의무화했다.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은 제조자가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KCS)이 면제됨에도 건설현장의 구매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KCS도 요구하면서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과 비용 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되,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경우 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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