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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공동주택 1년새 4.44% 상승, 제주 가장 많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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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제주, 인구유입 등 20.02%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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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4% 올랐다. 제주가 20% 넘게 급등했고 부산도 10%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240만여 가구를 망라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44%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5.97%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시가격을 28일 공시(관보 게재) 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

이같은 집값 상승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으로 공동주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제주(20.02%)가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 등의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했다.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인천 4.44%, 경기 3.54) 상승률은 5.88%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5대 광역시 상승률은 3.49%로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다.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가격이 올랐다. 부산은 분양시장의 활성화,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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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0곳의 시·군·구별 변동률을 보면 189곳이 상승했고 61곳이 하락했다.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0.26%)을 기록했고 △제주 서귀포시(18.95%) △부산 해운대구(15.74%) △부산 수영구(15.11%) △강원 속초시(14.47%)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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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별로는 △1억~2억원 2.89% △2억~3억원 4.25% △3억~6억원 5.71% △6억~9억원 8.46% 씩 올라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242만 7559가구 중 △3억 이하는 1081만3069가구(87.01%) △3억 이상 6억 이하는 132만6036가구(10.67%) △6억 이상 9억 이하는 19만6262가구(1.58%) △ 9억 이상은 9만2192가구(0.74%)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 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 군· 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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