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지위관의 범행으로 경찰관 신뢰 훼손"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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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병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약품 도매업자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경찰서 전 서장 A총경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총경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6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총경이 초범인데다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료 경찰관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고위간부이자 수사를 지위하는 직위에 있었던 A총경의 범행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해당 사건을 내사하는 수사관에게 말을 하기도 했고, 업자를 후임 수사관에게 소개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친구인 업자와의 연락 횟수가 잦아지면서 뇌물까지 받는 등 한순간의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 자격까지 있어 법률 전문가인 A총경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막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총경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병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광주의 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사건무마와 수사상황 관련 정보 제공 명목 등으로 3차례에 걸쳐 9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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