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결과, 위조된 건축허가서는 지번조차 없어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위조한 건축허가서를 보여주며 건축현장의 이른바 함바식당(건설현장 안에 설치하는 임시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공문서위조, 사기 등) 황아무개(7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아무개(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ㄱ아무개씨 등 2명에게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짓고 있는 병원 신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건축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된 건축허가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킨 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으나, 위조된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장소에는 실제 병원 신축 계획은 물론 지번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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