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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함바식당 운영권 주겠다”며 거액 가로챈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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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위조된 건축허가서 보여주며 피해자들 속여

경찰 조사결과, 위조된 건축허가서는 지번조차 없어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위조한 건축허가서를 보여주며 건축현장의 이른바 함바식당(건설현장 안에 설치하는 임시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공문서위조, 사기 등) 황아무개(7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아무개(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ㄱ아무개씨 등 2명에게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짓고 있는 병원 신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건축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된 건축허가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킨 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으나, 위조된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장소에는 실제 병원 신축 계획은 물론 지번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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