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미세먼지 '나쁨'이면 야외수업 못한다" 학교 대응 매뉴얼 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단계(51㎍/㎥ 초과)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야외수업을 자제하는 방안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교육부는 유아·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단계에서 전 단계인 ‘나쁨’ 단계로 강화했다. 이를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며 “개정된 매뉴얼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같은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단원이나 차시를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는 등 실외수업을 대체할 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국 학교의 간이체육실은 지난해 11월 기준 총 2428개다.

학교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예보 깃발,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교육부에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하반기 학교 내 공기 질 유지·관리기준 항목에 현행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 외에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를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김상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