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훼손시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부산 서부경찰서 현판 (사진=자료사진) |
19대 대통령 선거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부산 지역에서 선거벽보물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쯤 서구 서대신동 모 아파트 건설현장 벽면에 부착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선관위에 알렸다.
선관위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해당 벽보의 지문감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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