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22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채팅방에 ㄱ씨 등 국회의원 3명의 이름과 비례대표 순번을 적은 뒤 최씨의 추천을 받은 것처럼 글을 올린 박모씨와 김모씨, 황모씨가 옛 새누리당 의원실 비서 또는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11월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여당 비례대표 공천에 최씨가 관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씨가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현역 비례 세 사람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며 “당장에라도 이름을 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씨의 공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있다”고 밝힌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김현웅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총선에서 국민공천제로 공천을 87%로 했는데 나머지 부분(13%)에 대해서, 특히 비례대표 부분에는 전혀 손을 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후 SNS상에 해당 비례대표 3인이라며 여러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17명으로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일제히 “허위사실”, “유언비어”라고 반발했다. 이 가운데 ㄱ의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박씨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하지만 ㄱ의원이 나중에 고소를 취소하면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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