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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울진=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울진경찰서는 25일 고용승계 탈락에 불만을 품고 상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한울원전 특수경비 용역업체 직원 A 씨(40)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50분께 울진군 북면 한 빌라 입구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용역업체 간부 B 씨(54)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된 경력으로 경비업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총기 소지 부적격자 재고용 금지' 조항에 걸려 재고용이 안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울 원자력본부는 2011년부터 청원경찰 등 원전 경비 인력을 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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