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고용승계 탈락 불만' 상관 흉기로 살해 경비업체 직원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진=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울진경찰서는 25일 고용승계 탈락에 불만을 품고 상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한울원전 특수경비 용역업체 직원 A 씨(40)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50분께 울진군 북면 한 빌라 입구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용역업체 간부 B 씨(54)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된 경력으로 경비업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총기 소지 부적격자 재고용 금지' 조항에 걸려 재고용이 안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울 원자력본부는 2011년부터 청원경찰 등 원전 경비 인력을 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shl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