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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강남구, 지난해 아파트 부적정 관리 적발 과태료 2억6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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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해 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약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구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처분이다.

공공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대상은 관내 아파트 272개 단지 중 34개 단지다. 민원발생이 빈번하거나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부적정인 단지를 중심으로 구는 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1차 사전자료조사와 2차 현장조사를 통해 공공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비 부과·징수와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 △공사·용역 계약관련 등 사업자 선정분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운영분야다. 점검결과, 관련법규 위반사항 352건을 적발해 271건은 시정명령하고 81건은 행정지도 했다. 시정명령 대상 중 과태료 부과 대상 68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총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올해 3월 외부전문가(30명)와 공무원(70명)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TF팀)을 구성했다.

향후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비 절감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추진해 부적정한 단지는 강력히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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