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면세점 도움 요청…박근혜, 체육시설 건립자금 요구"
새 정책 따라 롯데 특허권 탈환…K스포츠에 70억 송금했다가 반환
롯데 "70억 무관…면세점 허가 예견된 일"…박근혜 "사익 안 취해"
면세점 특허권을 놓고 뇌물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면세점 특허 박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호소를 전해 듣고 사흘 후 신 회장을 독대하며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과 면세점 특허라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협력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의심한다.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법원에 낸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서 신 회장이 작년 3월 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만나 면세점 특허 문제 등에 관해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이 만나고 사흘 후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가 성사됐다.
신 회장은 3월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내 한식당에서 안 전 수석을 만나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고용승계 문제 등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신규특허 신속 추진'을 부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직후 안 전 수석으로부터 신 회장의 요청사항을 보고받고서 같은 달 14일 신 회장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 일정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신 회장과 약 30분간 독대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7년 4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쌍끌이'로 재판을 받게 됐다. |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롯데그룹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서 K스포츠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사과하고서 면세점 사업 연장과 신규특허 방안의 조속한 추진 등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2016년 3월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같은 달 31일 '면세점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관세청은 4월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수를 4곳 늘리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을 확정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11월 14일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때 월드타워 면세점이 탈락해 곤란한 처지였으나 이를 계기로 결국 2016년 12월 17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특허를 회복했다.
롯데그룹은 6개 계열사를 동원해 2016년 5월 25일∼31일 K스포츠에 70억원을 송금했으며 K스포츠는 검찰이 롯데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하루 전인 같은 해 6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70억원을 롯데 측에 반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을 독대한 후 하남 체육시설 자금 지원을 롯데 측에 요구했다고 안 전 수석에게 알려줬고 기재부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양자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 특수본의 결론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롯데면세점 제공=연합뉴스] |
하지만 롯데 측은 면세점 특허권과 70억원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으므로 애초에 특혜와 거리가 멀고 서울 신규 면세점의 추가 승인 가능성은 독대 전에 이미 롯데 면세점 사업의 경쟁력을 인정한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등 충분히 예상된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거래의 창구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공모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며 뇌물수수 혐의도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바 없다'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이르면 이때 양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법정에서 표명하고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시작할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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