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은)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과 이후 (법률) 위배 행위를 거시(擧示·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와 송 전 주필 사이에 청탁의 시기와 내용이 나와서 피고인이 다툴 수 있는 공방의 대상이 드러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 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기타 증거 등은 제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2010년 6월께 박 전 대표가 송 전 주필에게 제스프리(뉴질랜드 키위 브랜드) 홍보를 위해 방송국 티비 프로그램에 특정 의사를 출연시켜달라고 추천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다"며 "두 사람의 만남중에 나왔다든지 장소 개념 등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입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재판은 다음달 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후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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