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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中 법원, '화웨이 특허침해' 삼성전자에 132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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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판결문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 결정"

아시아투데이

출근하는 삼성전자 사원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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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배지윤 기자 =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특허재판에서 13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6일 현지 관영 매체 취안저우왕 및 업계에 따르면 푸젠성의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투자유한공사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에 특허를 침해했다며 8천만위안(약 13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중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게 화웨이 측의 입장이다. 삼성전자도 중국에서 화웨이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맞소송을 냈다.

취안저우왕에 따르면 화웨이는 ‘갤럭시S7’을 포함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태블릿 20여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3000만대가 넘는 기기를 판매해 12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배상을 비롯해 특허침해 중단을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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