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동으로부터 등록 신청을 받아 시행하게 되며, 등록된 시설에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월 300천원과 공동거주에 필요한 시설 개ㆍ보수비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척지역 65세 노인인구는 삼척시 전체인구 7만여명 중 14,628명으로 전체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독거노인 수는 5,045명으로 시 노인인구의 약 34%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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