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성폭력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일부 훼손했더라도 위치추적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황씨는 출소 후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도 수차례 장치를 풀고 다녔다. 특히 한 번은 발찌 스트랩 끝 부분 약 1.2㎝를 가위로 잘라 스트랩을 교체했다.
1심과 2심은 “전자발찌 끝 부분을 일부 절단했다 해도 장치 위치추적의 효용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다”며 발찌 없이 다닌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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