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내연녀·술에 빠져 아이 굶긴 아버지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생활비 2만원 주고 한달이상 방치… 술값으로 구청 생활 지원금 탕진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고 사실상 굶긴 비정한 아버지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어린 두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말 열두 살과 일곱 살인 두 딸을 울산 집에 내버려둔 채 경기도에 사는 내연녀 집으로 갔다. 아이들에겐 생활비조로 2만원만 줬다. 돈이 떨어진 두 딸은 굶다시피 하다가 한 달 만에 김씨의 전처인 친모 B씨가 사정을 알게 돼 구조됐다.

김씨는 이후로도 2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김씨는 "몸이 아파 요양 때문에 내연녀 집에 머무르다 보니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어린 두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열두 살과 여덟 살 두 딸의 아버지인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17일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으로부터 딸들의 생계비 명목으로 받은 월 135만원가량의 지원금을 술값 등으로 쓰고 딸들에게는 하루 두 끼 정도의 라면 값만 주고 사실상 굶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박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