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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포기하지마"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 3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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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대책 보완

저소득층 청년이 생계 유지가 어려워 구직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고교 졸업 후 창업한 청년에게는 군 복무를 늦출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층 청년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해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34세 이하이면서 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최대 5000명에게 올해 안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29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린다.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학기를 마치고도 취업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등록 후 휴학을 해서 졸업을 연기할 때 등록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교육부가 등록금 관련 규칙을 바꿔 올해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창업한 고졸자에게는 군 복무 부담으로 사업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은 벤처 또는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창업 기업 대표에 대해서만 최대 2년간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대를 2년 미룰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으로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자, 정부로부터 창업지원사업으로 지정받은 사람,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 유치한 사람, 창업 관련 특허 보유자 등이 추가된다. 또 청년창업펀드에 정부가 1169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청년 고용대책을 이날까지 열 차례 내놓았지만 취업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작년에 투입한 청년 일자리 확충 예산은 2조1000억원이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가폭은 4만8000명에 불과했다. 단순 계산으로는 청년 취업자 한 명을 늘리는 데 4375만원의 재정을 투입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4만3000명, 공공기관 2만명 등 모두 6만3000명을 신규 채용하며, 그중 47.2%를 상반기에 뽑는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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