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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정착위해 국가계약법령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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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부터) 등이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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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 내 개정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판로지원법에 근거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관한 중소기업계의 제안에 이렇게 화답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을 개선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공공기관들이 해당 제도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을 기피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에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용근거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유 부총리가 화답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정책과제 20건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과 관해 중기중앙회는 "4차산업혁명을 위한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적 지원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품목의 무더기 만료를 앞두고 기간만료 연장 및 생계형 업종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111개다. 이 중 이달 금형 2개 품목을 시작으로 67개 품목이 올해 안으로 만료된다.

중기중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기간만료 연장을 통해 지속적 제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강구해달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도입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서 진행 중인 특별법 제정과 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도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해 상반기 중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여성벤처창업자 육성 및 발굴시스템 구축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지속 수행 및 지원규모 확대 등 20건의 정책 건의가 이뤄졌다.

유 부총라는 "창의성과 민첩성을 갖춘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혁신역량을 결정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와 개방형 R&D 생태계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제 정책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경제구조의 새로운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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