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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7월부터 지위 악용한 전기통신서비스 차별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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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간 부당행위' 세부기준 마련

뉴스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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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오는 7월부터 이동통신사, 포털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간 거래에서 지위를 악용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월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내용의 세부 항목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사업자 A와 B가 이동통신사 C와 계약을 맺고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C가 A에게만 차별적으로 싼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예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제정된 고시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간 거래에서의 조건 또는 제한 부과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Δ행위주체 Δ서비스 시장 Δ행위에 따른 영향 등의 세부적 사항을 종합적 판단하도록 돼 있다.

행위주체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할 목적이나 의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행위주체가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지를 들여다보도록 명문화했다.

서비스 시장과 관련해서는 Δ행위주체의 거래상 지위의 우위 여부 Δ서비스의 대체 가능 여부 Δ다른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유무 등이 고려 요소가 된다.

이러한 부당 행위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선택권 제한정도와 서비스 혁신의 저해, 다른 사업자에게 끼치는 불이익 등을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일부 예외요소는 인정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조건제한 부과 등에도 불과하고 전체 이용자 편익이나 후생증대가 클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가 필요하거나 해당 분야의 통상적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

또 행위주체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나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부당행위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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