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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방통위, KT '기가 LTE' 속도‧커버리지 명확 고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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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가 LTE’의 속도와 커버리지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과장광고 논란을 샀던 KT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대신 명확하게 소비자에 고지하라는 권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기가LTE 관련 중요사항을 이용약관을 통해 이용자에 충실히 고지했는지 심의한 결과 품질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리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5년 기가 와이파이와 LTE를 묶어 최대 1Gbps 이상의 속도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기가 LTE’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기가 와이파이 커버리지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KT가 기가 LTE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는 KT가 기가 LTE에 대한 속도, 커버리지 등을 약관을 통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실질 속도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LTE의 경우도 속도와 커버리지를 별도 고지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정보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광고물을 통해 서비스 속도나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토록 권고했다.

이어진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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