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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강제추방' 에이미, 한시적 입국…남동생 결혼식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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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SBS 캡처


법원으로부터 강제출국 통보를 받았던 방송인 에이미가 일시적으로 입국한다.

21일 에이미는 올해 말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귀국을 앞두고 있다. 친인척 경조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재량으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용되며 체류기한은 사전에 통보 받는다.

앞서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당국은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에이미의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강제 출국 통보를 받았다.

2015년 11월, 에이미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한달만인 그 해 12월 미국으로 떠났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아직 자숙하려면멀었는데 ...(hanj****)" "누나라도 결혼식 안오는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 에이미는 그냥 한국 오고싶어서 신청한듯(live****)" "그냥 동생한테 미국가서 결혼식 하라고 하지 쩝(ioik****)" "법을 무시하는데 친인척 같은 경조사 이런것도 다 빼야지(sonk****)" "에이미 말고 더 한 것들은 방송 잘만 나오는데(pyi9****)" "너 진짜 안타깝다... 첨에 나왔을때 진짜 귀여웠는데.. 너보다 바니가 욕을 더 먹었던것 같은데 지금은 니꼴이 그게 뭐니...(tnru****)" '그런거 다 허용하면 추방을 왜하는거냐?(toyo****)"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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