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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박영선 의원 1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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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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