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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지방의회 전문성 위해 사무기구 인사권·보좌관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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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규모 축소해야"

일각에선 지방의회 불신 커, 더욱 모범 보이라 지적

뉴스1

2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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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무기구 인사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견도 제기됐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대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김광수·김정우·박성중·윤재옥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김 교수는 "지방의회 출범 26년, 민선자치 시작 22년이 경과됐다"며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독립의 근거는 기관분리형 지방정부 모형의 원리에 있다는 입장이다.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좌인력도 상이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실제적인 이유로는 사무기구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로 전출 오면 대부분 집행기관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기를 희망해 사무기구 직원들이 전문성을 축적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집행기관의 장이나 간부들에게 밉보이기라도 하면 향후 공무원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제대로 된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중장기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월정수당의 유급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우선 지방의회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간사를 위한 정책보좌관제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의회·감사 직렬을 신설하는 가운데 상황을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문위원실을 적극 보강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결론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지원체계 마련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다양한 분야의 패널들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김광수 서울시의회 의원(노원5)은 지방분권 7대 과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7대 과제는 Δ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Δ인사권 독립 Δ자치조직권 강화 Δ자치입법권 강화 Δ예산편성 자율화 Δ인사청문회 도입 Δ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은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인사고권, 재정고권, 계획고권 등을 거론했다.

유진희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는 "지방분권국가에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가장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며 지방분권국가를 위한 법 개정을 주장했다. "관련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선행, 혹은 병행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도록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당독점 등을 피해 부정부패 등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방분권에 동의한다"면서도 "사실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경기도 양평군의회 송만기 의원 등의 추태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은 더욱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쉼 없는 소통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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