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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경북교육청 '문명고 역사학교 연구 효력정지'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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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북 경산지역 시민사회가 연대한 문명고 한국사 교과서 저지대책위원회 회원 70여명이 지난 15일 문명고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촛불행진을 벌였다./2017. 3. 15 /뉴스1 © News1 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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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21일 대구지법에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측은 "전날 대구고검의 지휘 승인을 받아 이날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이유서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추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는 지난 17일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판결확정일까지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구학교 효력이 유지될 경우 학생들이 앞으로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국정교과서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는 중"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이며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문명고는 학부모들이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생' 판결 때까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교과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경북도교육청의 이날 항고장 제출에 따라 앞으로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와 관련한 사건은 대구고법에서 다루게 된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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