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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 앞에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55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의 한 지하차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운전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뒤따르던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고의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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