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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경북교육청, 경산 문명고 ‘연구학교 효력정지’ 불복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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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경산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처분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21일 경북교육청은 소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대구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쯤 항고장을 제출했다”면서 “항고의 이유를 담은 별도의 서류(이유서)는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지난 6일 오후 경북 경산오거리에서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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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행정부가 항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 등 5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명고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

당시 대구지법은 “연구학교 효력이 유지되면 문명고 1학년생은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 역사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국정교과서의 위헌·위법 여부를 두고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학생과 그 학부모들은 금전적인 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학교 효력 정지에 따라 국가교육정책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문명고의 주장에 대해선 “본안 소송에서 판결 확정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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