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2일 오전 10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방에서 동료 재소자 A(43)씨를 폭행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다른 동료와 오목을 두던 중 A씨가 훈수를 두는 것을 보고 욕을 했다가 A씨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얻어맞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약식기소됐지만 "A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판사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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