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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팩트체크]개헌안 발의 안하는 개헌특위?..못하는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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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헌법개정 '논의 위해' 구성..개헌안 발의 혹은 제안 권한 無

한국·바른·국민의당 원내대표 특위밖 단일안 마련 추진..28일 본회의 처리·대선때 국민투표 추진

민주당 강력 반발, 국민의당 입장 선회..개헌안 발의 동력 상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재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헌특위의 경우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앞서 지난 2009년, 2014년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자문기구가 꾸려졌지만 모두 논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만 내놓는 데 그쳤다. 오는 6월30일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개헌특위는 벌써 절반을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정부형태 등 쟁점사항을 비롯해 개헌 사항 전반에 걸쳐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물론, 단일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개헌특위는 애당초 법안을 의결하거나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문을 살펴보면, 제10차 헌법 개정에 필요한 ‘논의를 위해’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말 그대로 개헌안을 논의할 뿐, 개헌안을 제안할 권한은 없는 셈이다. 개헌특위 활동기한이 끝나면,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된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헌안에 대해 여야 과반이 찬성할 경우, 여야 의원들의 이름으로 이를 발의할 수 있다”면서 “다만 그간 관례를 비쳐 봤을 때, 87년 헌법개정 때처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찬반 토론을 거쳐서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내 일부 개헌파는 각각의 자체 개헌안을 바탕으로 단일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이어 이들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대선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이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되는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특위 밖 단일한 합의에 강력 반발한데 이어 민심을 의식한 국민의당 개헌파들도 기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개헌안 발의에 대한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개헌안 발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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