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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정원 8명 배에 24명 태워… 여전한 바다 위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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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장 등 2명 적발
한국일보

훈련 중인 인천해양경비안전서 P-10정.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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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승선 인원이 8명인 배에 24명을 태우고 수 차례 운항한 선장 2명이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A호(13톤) 선장 조모(58)씨와 다른 선장 구모(57)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시쯤 인천 옹진군의 한 연도교 공사현장 해상에서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A호에 태운 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의 최대 승선 인원은 선박검사증서상 8명이었으나 조씨 등은 최대 24명까지 태운 채 3차례에 걸쳐 운항하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음주 운항 선박 단속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A호는 교량 공사업체 B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현장 인부들을 출ㆍ퇴근 시간과 식사 시간에 태워 현장과 뭍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안전법 제84조에 따르면 정원을 초과해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의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과 준법 정신이 필요하다”며 “해양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승, 과적 등의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양안전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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