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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김꽃임 제천시의원 시 강저지구 불법 토지분할 결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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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김꽃임 제천시의원


김꽃임 제천시의원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제천시가 20일 발표한 강저지구 내 불법 토지분할이 '담당자 업무 미숙'이란 감사결과에 대해 불법 토지분할 의혹을 제기했던 김꽃임 시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 감사결과를 보면 시민들에 대한 사과도 없고, 신뢰 회복을 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힐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제천시가 "후안무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확인한 바로는 담당공무원이 당시 관련법상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징계까지 감수하며 허가를 해준 공무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구에 토지분할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토지주도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업무 미숙이었다면 모두 허가를 했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법 분할된 토지가 5필지 외에 추가로 2필지가 더 있는데도 시는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덮기에 급급한 제천시 행정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김 의원은 제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가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강저지구에 불법 토지분할이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5개 필지에 대해 분할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며, "외부 압력이나 부정청탁은 없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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